전남·광주 북구생활안정

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신청 - 문서24:open.gdoc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.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다른 지원금

전남·광주 북구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