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
- 문의
- 여성보육과/062-410-64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본증명서,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)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4.02.1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