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북구생활안정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
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(타보험 중복 보장됨)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총괄과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/062-410-675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(등록 외국인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- 상해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(수술 1회당) 온열진활 진단비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(최초 1회에 한함) 10만원 상해사망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이상)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(문의전화 1522-3556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병원비 영수 - 가족관계증명서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- 주민등록 등.초본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-3556 문의

근거 법령

  •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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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