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계층 장례 지원
무연고,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62-410-618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무연고,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○ 무연고자 : 가족이나 주소, 신분,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○ 기타 - 전화 -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,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필요한 서류
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,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, 통장사본, 세금계산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화장증명서
근거 법령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