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남구보건·의료

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
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2026.03.02~2026.10.30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
문의
보건소 건강행복과/052-226-252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 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 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 ○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23)

필요한 서류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증명서 1부, 등본 1부 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 1부, 등본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구강보건법(제5조)
  • 구강보건법(제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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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