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2026.03.02~2026.10.30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행복과/052-226-25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 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 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 ○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(052-226-2523)
필요한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증명서 1부, 등본 1부 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 1부, 등본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(제5조)
- 구강보건법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