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남구주거·자립

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

- 지원대상: 57세대/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(임신 24주 이상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3.03~2026.03.31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
문의
울산광역시 남구청/052-226-59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57세대 /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(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) 주거유형 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지원대상: 57세대 /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(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) - 주거유형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 - 지원내용: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*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- 설치가능 제품(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 *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)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「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」 제2조(안전기준) 제2항 제2호 [부속서2]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* * 안전확인신고증명서(KC인증서)를 통해 확인 2)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또는 우편접수[발송 후 유선(☎052-226-5952)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] -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(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, 2층) ○ 담당자 이메일 접수

필요한 서류

□ 보조금 지원 신청 ○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○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(별지 제2호 서식) ○ 사업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 ○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(별지 제4호 서식)* *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○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5호 서식) ○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(전유부) ○ 주민등록등본(공공기관 제출용, 자녀 포함) ○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 ○ 신분증 사본 ○ 취약계층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○ 임신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□ 보조금 교부 신청 ○ 보조금 교부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 ○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(별지 제7호 서식) ○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, 업체 사업자 등록증 ○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(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) ○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‧중‧후 사진(별지 제8호 서식) ○ 신청인 통장 사본(통장 첫 장) ○ 업체 통장 사본(통장 첫 장) ○ 전자세금계산서(자부담, 보조금 각 1부) □ 보조금 정산 ○ 보조금 정산서(별지 제9호 서식) ○ 신청인 통장 사본(통장 첫 장,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) ○ 자부담 입금확인증(이체확인증) ○ 영수증(거래처명, 거래품목 및 물량, 영수가격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(제5조)
  •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6.07.2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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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