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,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
- 문의
- 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응급입원,행정입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이하 ○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: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※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