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주거·자립
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31-729-291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  •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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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