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729-29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-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