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