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문의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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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