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의료비 지원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
- 문의
- 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- 기타 :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(031-729-2365) 후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
-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