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보건·의료

아동 의료비 지원
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
문의
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- 기타 :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(031-729-2365) 후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
  •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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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