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보건·의료

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

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729-284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,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(희귀난치성 질환, 중증질환 등록자, 만성 고시질환자,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MRI, MRA, PET 중 1가지 검사, 한 부위만 지원,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○ 촬영비의 100%-1인 2년 1회, 최대 70만원 한도(뇌MRI,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) ○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, 해당 병.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, 예산 소진 시 종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지원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증진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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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