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729-85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일 최대 100,000원(연 7일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