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성남시청/031-729-28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