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
- 문의
- 어르신복지/033-450-531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(저소득 노인가구)의 건강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추출 후 명단통보,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