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