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