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보건·의료

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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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