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구보건·의료

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

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
문의
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-3423-71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○ 지원제외 :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 ○ 지원금액 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 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 ※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○ 지원기간 -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: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필요한 서류

○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(지원대상자용) 1부 ○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○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(전자문서 포함) * 공단 발송 ○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○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○ 진료비 영수증 ○ 검사비 영수증(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) ○ 입금통장 사본 1부

근거 법령

  • 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)

처음 등록 2025.09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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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