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임신·출산
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문의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

필요한 서류

□ 신청인 구비서류 ○ 산모 신분증 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경기도 성남시의 다른 지원금

경기 성남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