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아동보육과/031-729-35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필요한 서류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