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임신·출산

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
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
필요한 서류
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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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