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○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
- 문의
-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