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동구임신·출산

입양축하금 지원
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
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필요한 서류
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- 통장사본 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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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