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필요한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- 통장사본 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