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64-760-64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