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64-760-64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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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