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대피해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