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행정·안전
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
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
문의
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학대피해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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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