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
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하반기(3월, 7월) 접수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
- 문의
- 성남시청 국제협력과/031-729-17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-지원기간: 연중 -지원대상: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-지원내용: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, 전시회 참가비 최대 5,000천원 -소요예산: 110,00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,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
필요한 서류
참가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,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중소기업기본법(제14조)
- 중소기업기본법(제3조)
-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5조)
-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3.03.1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