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고용·창업

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

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하반기(3월, 7월)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
문의
성남시청 국제협력과/031-729-174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지원기간: 연중 -지원대상: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-지원내용: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, 전시회 참가비 최대 5,000천원 -소요예산: 110,000천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 방문,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

필요한 서류

참가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,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기본법(제14조)
  • 중소기업기본법(제3조)
  •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5조)
  •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3.03.1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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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