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
- 문의
- 도시농업과/031-828-40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신청방법 ○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○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: 도시농업과(신분증 지참)
필요한 서류
○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근거 법령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처음 등록 2026.07.2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