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정부시농림축산어업

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
문의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신청방법 ○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○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: 도시농업과(신분증 지참)

필요한 서류

○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처음 등록 2026.07.2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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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