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