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고양시농림축산어업
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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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