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1월~12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
- 비료관리법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