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파주페이)
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등 혜택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파주시 민생경제과
- 문의
- 민생경제과/031-940-45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- 구입 충전 시 상시 10% 인센티브 지급 -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%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파주시 관내 농협 등 * 경기지역화폐 앱(App)
근거 법령
-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