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
- 문의
-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||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- 부부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 후는 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 -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추가 서류 제출 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