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담당 기관
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
문의
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||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- 부부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 후는 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 -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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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