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노인장려금 지원
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926.12.31. 이전 출생자 ○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(신청일 기준)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○ 신청인 신분증 ○ 주민등록등본 ○ 신청인 통장 사본 ○ 대리인 관련서류 (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-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