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고용·창업
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
문의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○ 기타 - 담당자 이메일

필요한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- 참여자 서약서 - 상가임대차 계약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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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