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보호·돌봄

노인복지시설 위문
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담당 기관
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
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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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