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시설 위문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