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임신·출산

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
문의
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||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신분증(필수)+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(혼인신고 전인 경우)+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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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