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
- 문의
-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||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신분증(필수)+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(혼인신고 전인 경우)+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