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이천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31-6190-73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 -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 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세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*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** * 일반1형, 2형, 3형은 만 15~87세, 산재형은 만15~84세
무엇을 지원하나요
농업인안전보험 : -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: 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*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항공방제기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농협 - 신청방법 :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-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-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