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
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(개선)지원 (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반기(1~2월) 중 계획에 따라 변경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축산과
문의
경제축산과/031-839-224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연천군 관내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-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

필요한 서류

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

근거 법령

  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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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