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(개선)지원 (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반기(1~2월) 중 계획에 따라 변경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
- 문의
- 경제축산과/031-839-22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천군 관내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-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
필요한 서류
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