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농림축산어업

농자재 지원사업

○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(보조50%, 자부담 50%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8월(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업대상자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 업 내 용: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%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: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·면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서류: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귀농인 해당시), 교육수료증(해당 시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연천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5.10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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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