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자재 지원사업
○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(보조50%, 자부담 50%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8월(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대상자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 업 내 용: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: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·면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
○ 신청서류: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귀농인 해당시), 교육수료증(해당 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연천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5.10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