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매년 12월(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,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연천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