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
- 문의
- 농업기술과/055-860-39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(농지)을 지원대상자(농지)로 선정 ○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유기질 비료 지원 ○ 지원자격 및 요건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○ 지원대상 비료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
필요한 서류
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- 비료관리법(제7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 농지법(제2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