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임신·출산

출산축하금 지원

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-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-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- 첫째아: 100만원 (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둘째아: 200만원 (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) - 셋째아: 500만원 (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)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(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접수

필요한 서류
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(신분증 등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4.03.2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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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