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
- 문의
- 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가정(산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, 이용 바우처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 -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 -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따로 거주시 ) ○공무원 확인가능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주민등록등본 -건강보험 자격확인서 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)
-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의6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