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1-839-22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( 신분증 등)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4.03.2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