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5-01-01~2025-08-31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580-478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물량의 50%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물량의 50%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 - 지원품목 : 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, 수박, 방울토마토(신규) - (기존품목) 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 500천원/톤 - (신규진입품목) 수박, 방울토마토 300천원/톤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농협 방문신청 ❍ 필수: 신분증 ❍ 신청인 제출서류 - 보조금 교부신청서 - 출하비 지원신청서 - 위임장 - 납품확인서 - 출하실적서 - 표준송품장 등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-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