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67829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 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필요한 서류
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)
-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)
-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