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시농림축산어업

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담당 기관
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67829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 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
필요한 서류

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)
  •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)
  •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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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