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시농림축산어업

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
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-678-25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기타 : 지역 농협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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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