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678-25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기타 : 지역 농협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