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시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

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
문의
안성시 축산정책과/031-678-54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보조사업 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경기도 안성시의 다른 지원금

경기 안성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