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
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
- 문의
- 안성시 축산정책과/031-678-54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보조사업 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