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’25.12.29.~ ’26.1.28.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678-2933||읍면동별 산업팀/031-678-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(경기도내 거주, 안성에서 경작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(생분해성필름, 잡초매트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-견적서 -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