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시농림축산어업

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’25.12.29.~ ’26.1.28.
담당 기관
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-678-2933||읍면동별 산업팀/031-678-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(경기도내 거주, 안성에서 경작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(생분해성필름, 잡초매트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-견적서 -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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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