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평군보건·의료

치매조기검진지원

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
문의
건강증진과/031-770-2638||건강증진과/031-770-2896||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비스 내용 -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(진단검사) 및 3단계(감별검사) 검사비 지원 ○ 서비스 금액 - 진단검사: 상한 15만원 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*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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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