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
- 문의
- 가족복지과/031-770-226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필요한 서류
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(생계급여 ,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)에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