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평군행정·안전

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담당 기관
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
문의
가족복지과/031-770-22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
필요한 서류

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(생계급여 ,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)에 지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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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