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770-35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3.07.3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