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770-35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 필수(031-770-3488)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(공통서류) 1. 신청서 1부 2. 주민등록등본 1부 3.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,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(휴직자의 경우) 1. 휴직증명서 1부 2. 월급명세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) 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)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(사실혼인 경우) 1.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